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는 반드시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중재부에 가서 신청서를 수령하고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기소장은 한 양식에 두 부씩 펜으로 작성해야 하며 논란이 발생한 시간, 사실,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작성 날짜, 본인의 우편 주소, 글씨가 깔끔하고 글이 간결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 분쟁 조정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구두로 제출할 수도 있다. 구두로 신청한 경우 조정 조직은 신청자의 기본 상황, 분쟁 사항, 조정 신청 이유 및 시간을 즉석에서 기록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중재위원회는 법률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직원과 고용인 기관이 업무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노동중재국, 노동감사대대, 기업 소재지 법원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법원에 도움을 청하기 전에 법원은 접수할 것이다. 해결책은 고용주와의 협상,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노동 중재위원회에 분쟁 제출 등을 포함한다. 중재 결과에 불복한 경우 중재 판정서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분쟁에 적용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