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주호주 대교 주체는 1 메인 톨게이트로 주호주 항구의 인공섬 교두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가서 다리를 오르면 주호주로 가려면 요금을 내야 한다. 톨게이트 양쪽에 유료 차선 20 개를 설치해 * *, 전자무주차요금 (ETC) 과 인공무주차요금 (MTC) 기능을 모두 지원하고, 항구호주대교 관리국은 실제 교통상황에 따라 관련 차선을 개통할 예정이다.
운전기사가 전자무주차 유료 차선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교 ETC 유료 시스템은 전국 ETC 네트워킹 표준에 포함된 전국 ETC 카드 사용자와 홍콩 속통전자 라벨을 설치한 사용자를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자 태그 중 하나가 설치된 차량은 ETC 차선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으며, 공제 비용은 0.3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차량은 멈추지 않고 자동 지불을 완료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 제 59 조 * * * 국무원 교통주관부에서 규정한 기술등급과 규모에 부합하는 다음 도로는 법에 따라 차량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1)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업, 개인에게 자금을 모아 건설한 도로
(2) 국내외 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전액의 유료 도로 유료권을 받는 도로
(3) 국내외 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건설에 투자하는 도로.
중화 인민 공화국 유료 도로 관리 규정
제 12 조 유료 도로에는 톨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1) 고속도로 및 기타 폐쇄형 유료 도로는 양단 출입구를 제외한 간선에 톨게이트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단, 성 자치구 직할시 사이에 톨게이트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폐쇄되지 않은 유료 도로의 같은 주선에서 인접한 톨게이트 사이의 거리는 50 킬로미터보다 작을 수 없다.
제 13 조 고속도로와 기타 폐쇄형 유료 도로는 컴퓨터 네트워킹 요금을 실시하여 톨게이트를 줄이고 통행효율을 높여야 한다. 인터넷 요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