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세법에는 헌법 제한이 부족하다.
우리 나라는 헌법에서 조세법을 규정하는 원칙도 없고, 조세법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다른 나라처럼 조세법 총칙을 확립하여 세수가 법대로 되어 독립세법 간의 부조화를 없앨 수 있도록 보장하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세금 체계에서는, 국무원 및 다른 국가 행정 기관은 국가 인민 대표 대회 보다는 훨씬 더 많은 행정 입법을 실행 하 고, 이 결과는 입법의 엄밀한 주의를 직접적으로 구체화 한다.
(b) 입법 수준이 낮고, 임의성이 크며, 조세 행정입법은 허가 제한이 부족하다.
우리 나라 세수입법의 현황은 대량의 세수입법이 국무부와 그 하급자의 입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즉 입법에서 허가입법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세법은 정식 제도로서, 세법입법권의 수평 분배는 주로 인가된 행정입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크게 할인된다. 현재' 개인소득세법',' 기업소득세법',' 중화인민공화국세징관법' 만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세법 제도는 국무원이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권한을 부여받은 국무원이 제정한' 잠행조례' 형식으로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입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와 같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세법 체계 수준이 낮고 권위성이 결여되었다.
(c)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입법이 부족하다.
우리 헌법 제 56 조는 "중국인과 중국 시민이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여 중국 시민의 납세 의무를 위한 기초를 다졌다. 헌법의 이 규정으로 우리 나라는 세후 섭세입법에서 납세자의 의무를 지나치게 강화해 납세자 권리에 대한 보호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세권이 통제력을 상실하고, 세금 사용이 비효율적이며, 납세자의 권익이 종종 손해를 입게 된다. 예를 들어, 2009 년 5 월 1 일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와 국세총국이 담배 제품 소비세 정책을 대폭 조정했습니다. 갑류 담배소비세는 45% 에서 56%, 을류 담배는 30% 에서 36%, 시가는 25% 에서 36% 로 조정됐다. 동시에, 원래 A 류와 B 류 담배의 분류 기준도 조정되었다. 원래 50 위안의 분할선은 70 위안으로 변동했다. 즉 표준조 (200 개) 당 이전 가격이 70 위안 (부가가치세 제외) (70 원 포함) 을 넘는 담배는 클래스 A 담배이고, 가격이 낮은 것은 클래스 B 담배다. 게다가, 담배 도매에 5% 의 종가세를 징수했다. 여기서 국세청의 통지에 따라 세율이 바뀌었다. 납세자는 세금 징수 결정에서 발언권이 없고 납세자의 동의권은 무시되었다.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세금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의무일 뿐이다. 어떤 세금을 징수하고, 누구에게서 징수하고, 얼마나 징수하고, 어떻게 징수하느냐에 관해서는 백성들은 전혀 물어볼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