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이 없는 민사법행위는 어떤 민사법행위가 반드시 특정 형태를 취해야 성립하거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민사행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존 F. 케네디,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강제성이 없는 민사 법률 행위는 일반 매매, 시민 간의 대출 등을 포함한다. 불필요한 민사법률행위에서 당사자는 법적 제한을 받지 않고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식을 채택할 수 있다는 뜻을 선택했다.
첫째, "아니오" 민법 행위는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어떤 형태의 민사법률 행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법률은 특정 형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업무, 시민 간 대출 등. 당사자는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방식을 선택할 때 법률의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매매 행위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식일 수 있습니다.
둘째, 민법 행위의 유형
전형적인 민사법률행위는 법률에서 규정한 어떤 민사법률행위를 가리키며, 법률에서 규정한 특정 형식을 채택해야만 성립되거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1. 강제적인 민사 법률 행위는 합법적인 민사 법률 행위이다.
2, 민사 법률 행위로 특정 형식으로 이행합니다.
3. 강제적인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특정 형식으로 이행해야만 그 행위가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셋째, 사실과 법적 행위의 차이
사실행위는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게 민사 법률 관계를 설립, 변경, 종료하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민사 법률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1. 민사법행위는 의미를 중요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행위자가 법적 관계를 수립하려는 의도의 외적인 표현이다. 사실 행위는 전혀 뜻을 중요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으며, 당사자 행위의 목적은 민사법적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2. 민사법행위는 행위자의 의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권리를 창설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실행위는 법에 따라 직접적인 법적 결과를 가지고 있다.
3. 민사 법률 행위의 본질은 사실 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표현에 있다. 사실행위는 사람됨의 객관적 행위가 법정 구성요건과 일치할 때만 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4. 민사 법률 행위는 유효하며, 행위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 사실행위의 구성은 행위자가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