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 조정에서의 노동 분쟁 사례 분석
1980 년 원고장은 강철권 공장 정규직으로 채용된 뒤 두 운송회사에서 근무했다. 1983 은 본 시 2 경공업 본사 노동서비스회사로 전입했다. 이 회사는 제 2 경공업회사의 산하 기관이다. 1996 노동서비스회사가 원고에게 휴가를 주었다. 그 회사의 영업허가증은 2000 년에 취소되었다. 2004 년, 시 향진기업관리국은 시 중소기업 서비스국으로 개편되어 시 전체 시 중소기업, 향진기업, 도시 집단기업,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서비스하는 작업 부문이다. 2 경업협회 소속 기업은 시 중소기업 서비스국 감독에 귀속된다. 장은 보초를 기다리는 동안 관련 지도자의 해석을 여러 차례 찾았지만, 줄곧 결실이 없었다. 2007 년, 장재시 중소기업 서비스국 관련 지도자의 조율에 따라 본사가 재편될 때 이경노동서비스회사가 철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은 지금까지 국가의 경제보상, 취업, 노동보장에 관한 법률법규를 누리지 못했다. 따라서 법원에 고소해 시 중소기업 서비스국에 경제보상금, 연금보험금, 퇴직생활보조비, 실업구제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 심 법원은 시 중소기업 서비스국이 적격 피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장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장은 위와 같이 중원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2 심은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장은 여전히 재심 신청을 불복하고, 고원은 1, 2 심 판결을 철회하고 재심을 돌려보냈다. 재심 후 2 심 판결은 장 씨가 쌍방의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장 씨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장 씨는 여전히 불복하여 다시 불만을 제기했다. 기업노동쟁의처리조례 제 3 조는 "기업과 직공은 노동쟁의사건의 당사자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 논란이 발생한 근로자와 용인 단위는 모두 노동 분쟁 사건의 당사자다. 그러나 기업 개편 과정에서 기업이 시종 변동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소송 주체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예를 들어 기업 파산으로 인한 노동 분쟁 사건 소송 주체의 확정. 최고인민법원' 기업파산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50 조 8 항은 청산팀이' 파산기업을 대표해 소송 중재 활동' 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1 조도 이와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파산 절차에 들어간 후 법에 따라 설립된 청산조직은 노동쟁의사건의 주체로 중재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 주체는 한 번 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재 시 기업은 여전히 존재하고, 소송 시 기업은 청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스턴스 또는 원래 기업, 청산 단계에 두 번째 인스턴스; 또는 1 심에는 청산팀이 있고, 2 심은 청산팀을 해체한다. 상술한 상황에 대해 사법실천에서, 전반적인 원칙은 채권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가 불합격이라고 판단했으니 원고에게 고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법원의 1 사건 처리는 이 원칙을 따랐다. 이론적으로 유사한 사건의 최종 결과는 다르다. 어떤 사건은 원고가 고소를 철회한 후 주체를 바꿔 다시 기소하고, 2 심은 주체가 바뀌어 어쩔 수 없이 다시 고소를 철회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의 존재는 사법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노동 분쟁 사건을 처리하는 기본 원칙과 입법 취지, 사법부가 추구하는 효율성 원칙에 위배된다. 상술한 기업 개조 노동 쟁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가 기업 개편으로 인한 노동 쟁의를 만났을 때, 예를 들면 노동 계약 변경 또는 해지, 해고, 퇴직 등, 반드시 법률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기업을 개조하는 것은 법에 따라 개조하는 동시에 내부 노동 쟁의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