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작지 보상 기준:
(1) 밭은 평균 에이커당 5 만 3 천 위안을 보상한다.
(2) 논은 에이커당 평균 9 만 위안을 보상한다.
(3) 채소밭은 에이커당 평균 654.38+0 만 5 천 원을 보상한다.
2, 기본 농지 보상 기준 점유:
(1) 밭은 평균 에이커당 5 만 8 천 위안을 보상한다.
(2) 논은 에이커당 평균 9 만 9 천 위안을 보상한다.
(3) 평균 에이커당 채소밭 보상 654.38+0.56 만원.
3. 규정에 따라 보상 기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조율하여 해결한다. 조화가 안 되는 것은 토지 징용을 비준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4. 토지보상비는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소유하고, 지상 부착물과 청묘보상비는 지상 부착물과 청묘 소유자가 소유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토지법, 법규 위반 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5. 승인 또는 사기 수단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처리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8 조.
토지 징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먼저 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