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힘에 관련된 대상에 따라 직접 협박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람에 대한 협박이다. 예를 들어, 건강 진단이 있습니다.
강제 (전염병 예방법 제 19 조, 성병 예방법 제 1 1 및 12 조) 및
보건법 제 29 조), 강제 격리 ('전염병 예방법' 제 8 조), 외국인 접대 ('출입국관리법' 제 39 조, 난민 인정법), 보호 ('경찰 집행직법' 제 39 조), 심문 ('경찰 집행직법'; 두 번째는 집 등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세관 상법 제 36 조 제 2 항,' 소방법' 제 4 조 등. 셋째, 재산을 집행하다. 불을 끄고, 불길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생명을 구하는 용도로만 제한된다. 이런 강제는 때때로 재산 사용에 대한 규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몰수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법' 제 2 1 항에 규정된 제한물 사용 소방법 제 29 조에 규정 된 주택 철거; 약법 제 69 조에 규정 된 수집; 미성년자 금주법 제 2 조에 규정된' 몰수'; "총 금지 칼법" 제 25 조에 규정된 "잠시 구금" 등.
목적에 따라 즉석 강압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상대인을 긴급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강압. 보호와 구조 같은 것들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직접적인 협박이다. 전염병 환자를 강제 격리하는 것과 같다. 세 번째는 행정 정보의 강제성을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임시검사라면, 방 안으로 들어가 점검한다.
3. 부서 행정이 특징인 즉시강제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뉜다. 첫째, 경찰은 즉시강제로, 주로 임시검사, 임시구속, 유동구금, 몰수 ('미성년자 흡연금지법' 제 2 조 규정) 등이 포함된다. 둘째, 즉석 의료위생 강제는 주로 강제 건강 진단, 강제 수용, 개 사냥 (광견병 예방법 제 6 조 규정) 을 포함한다. 몰수 (약법 제 69 조에 규정 됨); 교통을 가로막다 ('전염병 예방법'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 검사 (전염병 예방법 제 14 조 규정) 등. 세 번째는 재정 및 행정 관리의 즉각적인 집행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과 회사세법에 규정된 임시점검과 수색 등 강제 수사가 있다. 넷째, 직속 의무교육 행정. 다섯째, 공공시설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즉시행정강제 등이다
위의 분류는 일본의 즉각적인 강제방식이 강제 진입, 심문, 검사, 강제구속, 임시구속, 침수, 무기 사용, 파괴 등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성격, 대상, 힘에 따라 분류해야 큰 의미가 있다. 각종 권력의 즉각적인 강제방식의 채택은 반드시 법정권한, 법정절차, 비례성의 세 가지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 헌법 (특히 헌법 제 3 1, 33, 35 조) 의 법치 규정에 따라 즉시 경찰 강제의 일부로 강제되는 것은 예외, 긴급, 최소한의 제약 하에서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