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인민 정부는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농촌 도로 건설 주체의 책임을 이행하고, 농촌 도로 건설의 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금 보장 메커니즘을 시행하고, 농촌 도로 건설 관리를 강화 및 규범화하고, 생태 환경을 엄격히 보호하고, 농촌 도로 녹색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 향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향도, 촌도의 건설과 관리를 책임진다. 촌민위원회는 향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촌민의 자발적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일의제를 실시하여 촌도 건설을 조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 도로는 일반적으로 현급 이상 지방교통 주관부에서 관리해야 하며, 구체적인 일은 일반적으로 현급 교통 주관부에서 처리한다.
법적 근거:
농촌 도로 건설 관리 방법
제 5 조
현급 인민 정부는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농촌 도로 건설 주체의 책임을 이행하고, 농촌 도로 건설의 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금 보장 메커니즘을 시행하고, 농촌 도로 건설 관리를 강화 및 규범화하고, 생태 환경을 엄격히 보호하고, 농촌 도로 녹색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
향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향도, 촌도의 건설과 관리를 책임진다.
촌민위원회는 향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촌민의 자발적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일의제를 실시하여 촌도 건설을 조직할 수 있다.
제 12 조
현도 건설 계획은 현급 교통 주관부서가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하여 현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친 후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향도, 촌도 건설 계획은 현급 교통 주관부에서 향급 인민정부의 편제를 협조하여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비준된 농촌 도로 건설 계획은 비준기관의 상급 교통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도로법
제 8 조
국무원 교통부는 전국 도로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도로 업무를 주관한다. 그러나 국도, 성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향도의 건설과 보양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도로관리기관이 본법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책임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