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현행 민사법규에 따르면 민사법행위는 뜻자치원칙을 따른다. 즉, 당사자는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할지 여부, 어떤 법적 행위를 실시할지, 법적 행위의 효력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법의 이 이념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행위자가 뜻을 표명하기로 결심할 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행위자가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침묵을 지키는 것이지만, 법은 그 침묵이 의미 있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는 분명히 의미 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은 당사자가 명시 또는 암시를 통해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민사주체의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가 없다. 민사주체가 한 뜻은 원칙적으로 그 침묵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사실, 법은 확실히' 침묵은 인정과 같다' 는 것에 대해 약간의 규정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시험 판매 계약에서 구매자가 수습 기간이 만료된 후 구매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경우 구매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침묵은 인정과 같다' 는 법률 법칙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0 조 * * * 행위자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거나 암시할 수 있다.
침묵은 법률 규정, 당사자가 약속하거나 당사자 간의 거래 습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의미 표시로 볼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38 조 * * * 시용 기간 동안 구매자는 표지물을 구입하거나 구매를 거부할 수 있다. 시험기간이 만료되면 구매자가 표지물을 구매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은 구매로 간주된다.
시험 매매를 하는 구매자가 시험 기간 동안 일부 가격을 지불하거나 입찰물을 판매, 임대 또는 표지물에 대한 담보물권을 설립하는 것은 구매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