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소송은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사건 당사자, 즉 원고는 어떤 이유로 선고 전에 고소를 철회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고소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법원 판결이 필요하다.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소를 신청하는 것이다. 즉 원고는 법원 입건 후, 선고하기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인민법원에 고소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철회 조건은 신청인이 원고, 항소인 및 법정 대리인이어야 하며, 원고의 특별 허가를 받은 소송 대리인도 고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 원고의 자원이어야 합니다.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인민 법원은 반드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둘째, 고소철회에 따라 처리한다. 즉 원고는 고소철회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소송에서의 어떤 행위는 이미 민사소송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표명하고, 고소철회에 따라 처리한 행위에는 예정대로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을 거부한다. 고소철회는 선고 전에만 진행할 수 있고, 선고 후에는 진행할 수 없고, 원고만이 법원에 고소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어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NPC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개정 결정' 39 페이지입니다. 제 48 조는 제 58 조로 바뀌었고, "원고는 인민법원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고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