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선의의 수락 또는 악의적인 수용은 법적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선의란 수혜자가 법적으로 없는 이유를 모르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지 않으면 악의다. 법적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부주의로 모르는 것도 악의가 아니다. 수령인이 법적 이유가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때, 왕택감 씨는 자신의 사실에 대한 인식과 법적 판단에 따라 수혜자가 이익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전체 법적 관계를 진정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수신자가 법인의 기관일 때, 그 기관의 정보는 법인의 정보이고, 위탁대리인의 정보는 본인의 정보이다. 법정대리인이 부당이득과정에 참여할 때, 무행동능력자와 제한행동능력자가 법정사유가 없다는 것을 아는지는 법정대리인이 아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법정대표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상의 원인을 아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지 논란이 있다. 필자는 행동능력이 없거나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 특정 부당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법정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에 의해 판단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법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의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54 조 행위자와 상대인의 악의적인 담합,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제 311 조는 사람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처분할 권리가 없으며, 소유권자는 되찾을 권리가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양수인이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양수인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받아들일 때 선의를 받는다.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한다.
(3)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은 이미 양수인에게 전달되었다.
양수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래 소유권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선의로 다른 물권을 획득한 것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