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규정하고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으로, 국가법체계에서 독립된 법률부문이다.
민법에는 정식 민법뿐만 아니라 별도의 민법 및 기타 법규의 민사법률 규범도 포함되어 있다.
민법의 기본 원칙은 전체 민사입법을 관통하는 입법 방침으로 각종 민사법제도와 규범에 주도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한다.
민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이 상세히 분석된다.
1. 평등원칙: 모든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2. 자발적 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3. 공평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4. 성실신용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신용을 지키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
5. 법률과 공서 양속 원칙을 준수하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6. 녹색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첫째, 민법의 성격:
1. 민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관계를 조정하는 기본법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관계는 상응하는 법률이 필요하고, 시장경제의 조정도 상응하는 법률이 필요하며, 시장경제를 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 민법이다.
민법은 문명법이다. 민법은 문명사회의 산물이며, 어떤 사회의 민법도 당시의 사회문명에 부합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민법은 사회주의 문명 건설에 적합한 것으로, 사회주의 문명의 발전과 진보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문명법이다.
민법은 행동 규범이자 판단 규범입니다. 민법은 당사자의 행동 방식을 규정하고 주체의 행동을 규범한다. 민법의 규정을 위반하면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지게 된다. 동시에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민법의 규범은 법원이 사건을 재판할 때의 심판 규범이다.
민법은 실체법입니다. 민법은 주체의 행동 규범을 규정하고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했다. 따라서 민법은 실체법이다.
민법은 사법이다. 민법은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므로 민법은 사법에 속한다.
우리 민법의 조정 대상은 우리 민법의 조정 대상이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법이 조정한 재산관계는 구체적인 경제관계이고 민법이 조정한 재산소유권 관계와 유통관계는 평등하고 자발적인 재산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요약하면 민법의 기본 원칙은 평등, 자발적, 공평성, 성실, 법 준수, 공서 양속, 녹색원칙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4 조 평등원칙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민법
제 5 조 자발적 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민법
제 6 조 공평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민법
제 7 조 성실신용원칙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민법
제 8 조 법과 공서 양속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민사 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민법
제 9 조 녹색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