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경영허가관리방법 제 11 조에 따라 식품경영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운영중인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식품 원료 가공 및 식품 가공, 판매, 저장 장소, 장소 환경 청결 유지, 독성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으로부터 규정된 거리 유지
(2) 경영중인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경영설비나 시설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소독, 탈의증, 세탁, 조명, 조명, 환기, 방부, 방진, 파리, 방쥐, 방충, 세탁, 폐수 처리, 쓰레기 및 폐기물 보관 등의 설비나 시설이 있다.
(3) 전문직 또는 파트타임 식품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규제가 있다.
(4) 가공될 식품과 직수입식품, 원료,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이 독성, 불결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정을 갖추고 있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확장 데이터:
식품경영허가관리방법 제 16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허가 신청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 사전 포장식품 (냉동식품 제외) 판매만 신청하고 식품경영허가가 변경되어도 시설과 배치가 바뀌지 않는 경우 현장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 검증은 자격을 갖춘 검사관이 수행해야 한다. 검사원 수는 2 명 이상이어야 한다. 검사원은 유효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식품경영허가 현장 점검표' 를 작성하며 현장 검사 기록을 만들어 신청자가 확인한 후 검사원과 신청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신청인이 서명이나 도장을 거부한 경우 심사위원은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하급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접수된 식품경영허가 신청에 대한 현장 사찰을 의뢰할 수 있다. 검사자는 현장 검사 임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업장에 대한 현장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동관시 국-식품 사업 허가 관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