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인은 자연재해, 전쟁 등 인력이 거부할 수 없는 이유로 제때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난과 자금회전이 원활하지 않아 본 단위 노조의 동의를 받은 후 일시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할 수 있으며, 연장된 최대 기간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보장행정부가 현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른 경우 임금 체납은 무리한 체납에 속한다.
둘째, 솔루션
1.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 가장 쉬운 방법은 전화를 통해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대대는 노동보장감찰조례에 따라 고용주를 감독하고 체납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2.' 노동계약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기관이 체납하거나 근로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3.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지 노동행정부에 직접 노동중재 (유료도, 변호사도 불청함) 를 신청하고 노동중재를 통해 낸 판결서를 통해 부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직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중재가 접수하지 않거나 중재가 불공정하면 15 일 이내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5. 상술한 경로를 통해 임금을 주장하는 동시에, 노동계약법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단위가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장이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분명 불법이다. 이때 직원들은 노동감사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노동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네가 어떻게 월급을 요구하든, 모든 직원들은 충동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