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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입법 체계는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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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통일된 단일제 국가로 각지의 경제 사회 발전이 매우 불균형하다. 이 국정과 맞물려 최고 국가권력기관이 입법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하는 전제하에 우리나라 법률이 전국에 통달하고 각지의 다양한 상황과 실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헌법과 입법법은' 중앙통일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 ! 중국 통일 등급 입법 체계를 수립했다! ! ! !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2) 국무원은 중앙인민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필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더 큰 시 (성, 자치구 인민 정부 소재지 시, 경제특구 소재지 시, 국무원 비준시 포함) 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각기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 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성, 성, 성을 보고할 수 있다.

(4) 경제특구가 있는 성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권한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경제특구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5)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도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하고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대해 융통성 있게 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발효되고,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6) 국무원 부처,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 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은 법률과 국무원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더 큰 시의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