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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도중에 사고가 난 것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상합니까?
자신의 주요 책임이 아닌 조건에 부합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우선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는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 등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고가 근로자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니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사고에서 주요 책임을 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보통 교통사고 인정서에 근거하여 확정해야 한다. 교통사고 인정서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발행한 사고 책임을 인정하는 법률 문서이다. 근로자가 사고에서 비 주요 책임자로 인정되면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과 관련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에 따르면 산업재해대우에는 의료비, 입원 급식보조비, 간호비, 휴업 유급 임금, 일회성 장애보조금이 포함된다. 이들 복지의 구체적인 기준은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임금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 인정과 산업재해 대우를 신청할 때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해야 하고, 고용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사회보험행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자료를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은 주요 책임이 아닌 조건에 부합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험과 관련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 인정과 대우를 신청할 때 관련 절차에 따라 조작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공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