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관리 서비스 요금에 대한 통지
2008 년 5 월 29 일 유가 [2008]242 일
각 구 현 (자치현) 물가국, 재정국, 충칭시 공안국:
"충칭시 양견관리잠행방법" (호충칭시 인민정부령 제 208 호) 에 따르면 시청의 동의를 얻어 우리 시의 견양식관리서비스료와 관련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첫째, 개 관리 서비스 수수료 기준:
(a) 클래스 I 구역: 유중구, 남안구, 강북구, 사평댐 구, 구룡파구, 대나루터 구, 유북구, 북퇴구, 바남구, 북부 신구를 포함한 주요 도시 지역. 위에서 언급한 중점 관리 구역 내의 개 한 마리는 매년 개당 서비스료 100 원만 받는다.
(2) 2 종 지역: 상기 주성구 이외의 구현 (자치현) 중점 관리구 양견은 개당 매년 60- 100 원 범위 내에서 구현 (자치현) 물가국, 재정국이 현지 실태에 따라 양견관리서비스료에 대한 구체적인 유료기준을 정한다.
(3) 독한 개, 공격성 개 (시 농업국이 발표한 종류와 명칭에 따라 정의) 를 사육하고, 주성구에서 상술한 중점 관리 구역 내 개당 연간 200 위안의 견류 관리 서비스료를 받는다. 다른 구현 (자치현) 중점 관리구에서는 개당 매년 150-200 원 범위 내에서 구현 (자치현) 물가국, 재정국이 현지 실정에 따라 구체적인 유료기준을 확정한다.
위의 요금에는 지역 개만 등록, 양견증 발급 및 양견허가증 발급 등이 포함됩니다. 개는 정기적 인 강제 면역 (백신 포함); 유랑견의 수신 사육, 감염견 시신 무해화 처리 등 관련 비용.
2. 관련 우대 정책: 본 시의 견류 관리 중점 지역에서 불육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목축수의부가 위탁한 기관에서 발급한 불육증명으로 견류 관리 서비스료를 절반으로 받는다. 맹인이 사육하는 맹도견, 중증 장애인이 사육하는 보조견은 견류 관리 서비스료를 면제한다. 배우자를 잃고 70 세 이상 혼자 사는 양견인은 양견관리서비스료를 절반으로 받는다.
셋째, 유료기관이 본 통지를 받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동급 가격 주관부에' 유료허가' 를 신청해 환증료를 받아야 한다. 한편, 서비스장소와 유료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관련 법규와 유료규정을 발표하고, 사회대중과 물가, 재정, 감사부의 감독검사를 자각하고 있다.
4. 유료기관은 양견관리서비스료를 받을 때 시 재정국에서 균일하게 인쇄한' 비세입일반기부서' 를 사용하고 비세입징수관리시스템을 통해 수거해 동급 재정예산관리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섯째, 이 통지는 2008 년 5 월 30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