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호텔, 쇼핑몰, 은행, 역, 유흥업소 등 공공장소의 관리자 또는 대중활동 주최자가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의 손해를 입히는 것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공공장소 관리자가 전체 또는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책임의 구분은 관련 법률의 책임에 따라 원칙을 구분해야 한다. 침해자가 손해의 발생에도 잘못이 있다는 사실에 따라 침해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피침해자의 잘못의 크기에 따라 책임 경감의 정도를 정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귀중품은 우선 귀중품에 속하며, 더 많은 주의의무를 감당하고, 더욱 세심하고 엄격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신고가 없기 때문에 보호 수준을 높이고 보호 조치를 늘리는 책임 주체는 침해자, 즉 귀중품의 전달자, 소비시장은 공공장소의 관리자가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권리의 결과에 대해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장소 관리자들에게는 귀중품이든 보통물건이든 공공안전보장 의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귀중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안전보장 의무는 한계가 있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당하며, 과도하거나 지나치면 안 된다. 수요가 너무 높으면 정상 사업의 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서비스업은 대생산의 영향을 받아 일련의 사회문제와 취업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14 조는 유실물을 주웠으니 채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습득자는 권리자에게 공안 등 관련 부서에 수령하거나 보내달라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319 조 표류물, 매장물 또는 은닉물을 발견한 것은 유실물을 습득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