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양돈장은 주민구역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것이 합법적입니까?
양돈장은 주민구역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것이 합법적입니까?
일반적으로 양돈장은 주민구에서 500 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법이다.

양돈장은 도로와 너무 가까워서는 안 된다. 도로에는 차량이 많다. 특히 병사돼지를 운반하는 차량과 배설물을 운반하는 차량이 많다. 이 차량들은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잠재적 매체로, 양돈장에 일정한 위험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다른 돼지장과 너무 가까워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질병이 각종 경로를 통해 쉽게 전파된다.

동물 양식장, 양식단지의 부지 선정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식수원, 동물도살가공장소, 동물 및 동물제품 거래시장에서 500 미터 이상; 양식장 1000 미터 이상 동물 진단 및 치료 기관에서 200 미터 이상; 동물 양식장 (양식장) 사이의 거리는 500 미터 이상이다.

2, 동물 격리 장소 및 무해화 처리 장소에서 3000 미터 이상;

3. 도시 주민구 문교과학 연구 등 인구 밀집구와 도로 철도 등 주요 교통간선에서 500 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

요약하면 양돈장은 지세가 높고, 양지, 배풍, 수원이 충분하고, 오염이 없고, 전력 수송이 편리한 곳에 지어야 한다. 양돈장 부지는 양전을 차지하지 않고, 토지를 절약하고, 경작지를 차지하지 않거나 적게 차지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양돈장과 다른 돼지장 사이의 거리는 너무 가까워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이 각종 경로를 통해 양돈장으로 쉽게 전염된다.

법적 근거:

제 6 조

동물 양식장, 동물 격리 장소, 동물 도살 가공 장소, 동물 및 동물 제품 무해화 처리 장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장소 간 및 장소와 동물 진료 장소, 주거 지역, 식수원, 학교, 병원 등 공공장소 간에 필요한 거리를 유지한다.

(2) 부지 주변에 울타리와 같은 격리 시설이 건설되었다. 현장 출입구에 운송 차량 소독 통로 또는 소독 풀을 설치하여 인원 소독 통로를 별도로 설치하다. 생산경영구는 생활사무실과 분리되어 격리 시설이 있다. 생산 및 운영 구역 입구에는 인원 탈의소독실이 설치되어 있다.

(c) 생산 및 운영 규모에 적합한 수의사 또는 동물 방역 기술자를 갖추고 있다.

(4) 오수 및 오물 처리 시설, 세정 소독 시설 및 장비, 필요한 방쥐, 방새, 방충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e) 격리 소독, 구매 및 판매 원장, 일상적인 검사 및 기타 동물 전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