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의법
제 28 조는 행정복의기관이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신청인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행정복의기관 책임자의 동의나 단체토론을 거쳐 다음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결정을 내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적용 근거가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내용이 적당하며,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 피신청인이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결정한다.
(3)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특정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취소, 변경 또는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철회하거나 확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주요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
2. 신청서는 오류에 근거합니다.
3, 법정 절차 위반;
4, 권력을 초월하거나 남용한다.
특정 행정 행위는 분명히 부적절합니다.
확장 데이터:
행정 재심의 범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분쟁 사건은 모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행정분쟁의 경우, 별도의 법률과 법규가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는 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복의법' 은 어떤 행정행위가 복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복의법' 에 의거하여 복의를 신청할 수 없는 네 가지 유형의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무부가 제정한 행정법규와 기타 규범성 법률 문서, 규정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이나 기타 인사처리 결정 행정 기관은 민사 분쟁을 중재, 조정 또는 처리합니다. 국방, 외교 등 국가 행위도 있습니다.
컨텐츠 기반
행정복의의 심사 내용은 주로 복의를 신청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을 가리킨다. 요점은 절차적 재판과 실체적 재판이다.
행정복의심사의 근거는 법적 근거와 법 적용 방법을 가리킨다.
특성
행정 재검토에는 다음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행정복의를 제기한 사람은 행정기관이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
2. 당사자가 행정복의를 제기하는 것은 반드시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내린 후, 행정기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복의문제가 없어야 한다. 복의의 임무는 민사나 다른 분쟁이 아닌 행정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3.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행정결정에 불복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권이 있는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4. 행정복의는 주로 서면심사이며, 행정복의결정이 전달되면 법적 효력이 있다. 법이 재심의 결정을 최종 결정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재심의 결정에 불복하면 여전히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원자의 권리
(1) 재의권 신청
(2) 위임권. 행정복의중, 복의신청인은 서면으로 행정복의대리인을 대신하여 복의에 참가할 수 있다.
(c) 회피를 신청할 권리
(d) 재검토 신청 권리를 철회한다.
(5) 집행권을 신청하다. 재검토 신청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재검토 결정의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6) 항소권; 복의 신청인이 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법정기한 내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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