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109 조 자연인의 인신자유와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110 조 자연인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법인과 불법인 조직은 명예권, 명예권, 명예권을 누리고 있다.
제 111 조 자연인의 개인 정보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정보 안전을 확보하고 보장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사용, 처리, 전송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불법 매매,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제 112 조 자연인은 결혼과 가족 관계로 인한 인신권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113 조 민사주체의 재산권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둘째, 자연인의 민사권 능력의 종료란 무엇인가?
자연인의 민사권력은 신체사망이나 사망 선고로 종결된다.
1, 신체죽음: 이론적으로 신체사망을 판단하는 기준은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추고, 자율호흡이 사라지고, 혈압이 0 이다.
2. 신체사망 추정: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 몇 명이 같은 사건에서 사망하고 사망 시간이 확실치 않다면 상속인이 없는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사망자가 상속인을 가지고 있다면, 몇 명의 사망자가 다른 세대를 가지고 있다면, 어른이 먼저 죽는 것으로 추정된다. 몇 명의 사망자는 같은 세대로,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고, 서로 상속하지 않고, 각자의 상속인이 계승한다.
3. 신체사망 추정: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유산으로 간주되고 보험인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다.
(1)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수혜자 지정이 알 수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수혜자는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하고 다른 수혜자는 없다.
(3) 수혜자는 법에 따라 수익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하고 수혜자는 없다.
(4) 수혜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건에서 사망해 사망 순서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수혜자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사망 선언:
(1) 사망 선언, 판결 선언일은 그 죽음의 날이다.
(2) 사망 선언 시점은 자연사망 시점과는 달리 사망 선고로 인한 법적 결과는 여전히 유효하다.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망 선언 기간 동안 시행된 민사법행위가 유효하다.
(3) 그러나 사망을 선언한 사람이 자연사망 전에 실시한 민사법행위는 사망 선고로 인한 법적 결과와 상충되며, 사망을 선언한 사람이 실시한 민사법행위가 우선한다.
5, 고인의 이익에 대한 특별한 보호
고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이름, 초상, 시신, 유골, 저작권 인신권 등의 이익은 여전히 보호받고 있다. 만약 이러한 법익이 침해된다면, 고인의 가까운 친척은 자신의 이름으로 기소하여 구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면 제한령이 있다.
(1) 원칙적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만 원고로 기소할 권리가 있다.
(2) 배우자, 부모, 자녀가 없는 다른 가까운 친척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
이상은 내가 정리한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자연인의 인신자유와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개인의 권익은 타인의 침해를 받아 법적 수단을 통해 보호하고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