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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통신조례 제 66 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통신조례 제 66 조는 통신사용자가 법에 따라 전신의 자유와 통신비밀을 행사할 경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 통신 규정 기본 정보

중화 인민 공화국 통신 규정

법적 효력 수준: 행정 법규

제정 단위: 국무원.

개정판 발행일: 20 16-02-06

현재 버전: 2065 438+2006 년 2 월 6 일 두 번째 개정.

목표: 통신 시장 질서를 규제합니다.

속성: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조례 제 66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통신조례 제 66 조는 통신사용자가 법에 따라 전신의 자유와 통신비밀을 행사할 경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보나 형사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내용을 검사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통신 내용을 열람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조례 제 66 조 총칙

첫째, 통신 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하고, 통신 사용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통신 네트워크와 정보 안전을 보장하고, 통신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통신활동이나 통신관련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통신은 유선 또는 무선 전자기 시스템이나 광전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데이터, 이미지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정보를 전송, 전송 또는 수신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제 3 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 통신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주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의 지도하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통신업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4 조 통신감독관리는 정기업의 분리, 독점 타파, 경쟁 장려, 발전 촉진,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따른다.

통신업무경영자는 법에 따라 경영하고, 상업도덕을 준수하며,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통신업무경영자는 통신사용자에게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하고 편리하며 합리적인 가격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 통신 네트워크 및 정보의 보안은 법으로 보호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통신망을 이용하여 국가 안보, 사회적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