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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과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의 차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참고근거는' 산업재해보험조례' 로 산업재해로 확인된 후 누리는 대우도 마찬가지다.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참고근거는' 산업재해보험조례' 로 산업재해로 확인된 후 누리는 대우도 마찬가지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즉 업무 중 돌발 질병으로 인정되고, 48 시간 내경에 무효 사망을 구제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피해를 입는다. 산업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산업재해인정상황에 맞지 않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산업재해는 근무 시간 중 업무로 인한 사고여야 하지만 반드시 산업재해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쌍방은 여전히 사실노동관계를 가지고 있다. 만약 산업재해라면, 여전히 산업재해에 속하면,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할 때 상해를 입은 직원들은 급여, 출석 기록, 근무증, 근무증, 작업복의 은행 거래 기록, 급여카드, 근로자 증명서 등 쌍방의 사실노동관계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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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