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학생을 구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37 조를 위반한 것이다.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37 조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37 조는 교육자가 법에 따라 입학, 진학, 취업 등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와 관련 행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여성이 입학, 진학, 취업, 학위 수여, 해외 파견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한편, 교사, 관리인, 학생은 타인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하고 체벌, 변장 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했다.
둘째,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성격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것은 체벌에 속하며, 학생의 인격존엄과 신체건강을 심각하게 침범하여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제 37 조의 규정을 위반했다. 교육 과정에서 교사는 솔선수범하고, 학생을 배려하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적절한 교육 수단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셋째, 위반 처리
교사가'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37 조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은 관련 부서와 학교가 법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줄거리의 경중함에 따라 관련교사에게 상응하는 규율이나 행정처분을 주고, 학생에게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동시에 학교와 사회는 학생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강화하고 교육폭력을 예방하고 처벌하는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3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의 인격 존엄과 건강을 침해했다. 관련 부서와 학교는 법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엄숙하게 처리하여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 전체가 조화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37 조: 교육자는 법에 따라 입학, 진학, 취업 등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학교와 관련 행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여성이 입학, 진학, 취업, 학위 수여, 해외 파견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사, 관리자, 학생은 타인의 인격존엄을 존중하고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