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행정법규는 공증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b) 예금;
(3) 유언장, 유산 또는 공증과 관련된 기타 재산, 물품 및 서류를 보관한다.
(4) 공증과 관련된 법적 도구를 작성한다.
(5) 공증 법률 의견을 제공하다.
따라서 공증 유언장을 처리한 후 유언장이 분실되거나 훼손될까 봐 걱정이 된다면 공증 기관에 유언장을 맡길 수 있다. 그러나 후견인은 시민의 신청에 따라 수행되어야합니다.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비용은 현지 공증처의 공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39 조: 공증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35 조: 공증처는 공증서류를 분류해서 보관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공증해야 할 사항 등 중요한 공증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증 기관의 보존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규정에 따라 현지 기록 보관소에 넘겨 보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39 조: 공증 문제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공증서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증서를 발급한 공증처에 검토를 제출할 수 있다. 공증인의 내용이 위법이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증처는 공증서를 철회하고 공고해야 하며, 공증서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공증서에 다른 착오가 있으니 공증처에서 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