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부채가 있을 때. 또는 주주 분쟁. 또는 관리 불량 등. 자연히 청산할 가능성이 있다.
회사 자산이 청산되어 채권자와 주주에게 분배된 후 회사도 끝났다. 유한회사와 무한회사의 청산과 처리 방식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무한회사는 불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 소유나 동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경영과 회계회사 장부를 중지하고 상업등록증 발급을 중지하면 된다. 프로그램은 유한회사보다 훨씬 간단하다. 한편 채권자는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무한회사 책임자에게 빚을 갚거나 당사자가 파산을 선언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회사가 나타난다. 청산이나 도산을 결정하면 회사의 모든 자산을 매각할 것이다.
합자경영자는 회사 설립 당시 체결된 합자협의에 따라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 사실 청산을 결정하는 것은 주주들이 계속 협력할 수 없거나 양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너는 회계사를 초빙할 수도 있고, 회계사 협회 회장에게 중립적인 회계사를 지명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그래도 화해가 잘 되지 않으면 법원은 법원에 입건할 수 있고 법원은 중개를 지정해 청산 작업을 처리할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청산을 지정하든 법원 지정 청산이든 비용 지출이 있을 수 있다. 무한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면 주주와 매매 양측이 합의해 매각 수익을 회사 자산에 분배하면 된다. 그러나 세무서가 판매가가 시장가보다 낮다고 판단하면 세무서가 다시 평가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청산은 주로 파산 후 회사 내에서 일부 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법정 절차로, 회사의 일부 채무를 청산하는 것을 포함한다. 청산이 어떻게 될지는 회사가 파산에 직면하면 자연히 청산이 된다. 한 회사가 경영이 부실하거나 그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때, 그것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채무자, 즉 회사의 원주주가 분배를 청산한 후 회사는 회사 폐쇄 공고를 발표하고 회사 내 직원을 해산시킬 것이다. 또 청산에 대해서는 자동청산과 강제청산 두 가지가 있다. 자동청산이란 회사 책임자가 어떠한 법적 수단도 없이 회사 해산을 자동으로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 청산이란 회사가 제때에 채무를 상환할 수 없고, 채무자가 민법상 법원에 기소하도록 재촉하고, 결국 법원의 강제행위를 통해 회사를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