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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폐기물 관리 시스템
의료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의료 폐기물을 의료 폐기물 전용 포장 컨테이너 표준 및 경고 라벨에 따른 포장 또는 컨테이너에 배치합니다. 의료 폐기물을 용기에 담기 전에 의료 폐기물의 포장이나 컨테이너를 꼼꼼히 검사하여 파손, 누출 및 기타 결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염성 폐기물, 병리 성 폐기물, 외상성 폐기물, 약물 폐기물 및 화학 폐기물은 함께 수집할 수 없습니다. 소량의 제약 폐기물은 감염성 폐기물과 혼합될 수 있지만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폐기 마취제, 정신의약품, 방사성 약품, 독성 약품 및 관련 폐기물 관리는 관련 법률, 행정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 표준에 따라 집행됩니다. 화학 폐기물 중의 대량 폐기물 화학 시약 및 폐기물 소독제는 전문 기관에 맡겨야 한다.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 혈압계 등 의료기기 배치가 폐기될 때는 전문기관에 맡겨야 한다. 의료 폐기물 중 병원체 배양기, 표본, 균종, 독종 보존액과 같은 고위험 폐기물은 생산지에서 압력 증기 멸균이나 화학 소독을 한 다음 감염성 폐기물로 수거해야 한다. 격리된 전염병 환자 또는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가 발생시킨 감염성 배설물은 국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소독하여 국가가 규정한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수 처리 시스템으로 배출될 수 있다. 격리된 전염병 환자나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가 생산하는 의료 폐기물은 이중으로 포장하고 제때에 밀봉해야 한다. 포장이나 용기에 넣은 감염성 폐기물, 병리 폐기물, 파괴성 폐기물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의료 폐기물 관리 조례 제 3 조 본 조례는 의료 폐기물의 수집, 운송, 저장, 처분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의료보건기구가 치료한 전염병 환자나 전염병 의심 환자가 발생시킨 생활쓰레기는 의료폐기물에 따라 관리하고 처분해야 한다. 의료보건기구가 폐기한 마취약, 정신약, 방사성 약품, 독성 약품 및 관련 폐기물의 관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 표준에 따라 집행된다.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의료 폐기물 수집, 운송, 저장, 폐기 활동 중 질병 예방 통제에 대해 통일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의료 폐기물 수집, 운송, 저장, 폐기 활동 중 환경오염 방치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의료 폐기물 처분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