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약의 기본 원칙. 국제 경제의 새로운 질서 수립, 평등과 호혜, 서로 다른 사회, 경제, 법률 제도를 병행하는 원칙. 이러한 기본 원칙은 협약 이행, 해석 및 개정의 기초이자 국제무역관계를 처리하고 국제무역관계를 발전시키는 규범이다.
2. 적용 범위. 첫째, 협약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 즉 영업지가 다른 나라의 양측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물품 매매 계약에만 적용되지만, 공약은 특정 화물의 국제 매매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둘째, 본 공약은 양 당사자의 영업지가 모두 계약국에 있는 계약에 적용되지만,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충돌 규범에 따라 한 계약국의 법률이 해당 계약에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판매 계약 협약' 도 이 상황에 적용되어야 한다. 계약 쌍방의 영업지가 계약국에 있든 없든 간에. 이 방면에서, 계약국은 비준 또는 가입 시 유보를 선언할 수 있다. 셋째, 당사자는 계약에서 본 공약이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약속할 수 있다. (적용 범위는 당사국의 유보를 허용하지 않는다)
3. 계약 체결. 계약의 형식과 제안 (제안) 및 약속 (약속) 의 법적 효력을 포함합니다.
4. 구매자와 판매자의 권리와 의무. 첫째, 판매자의 책임은 주로 상품 납품이라는 세 가지 의무에 나타난다. 모든 상품 관련 문서의 이전; 상품의 소유권을 양도하다. 둘째, 구매자의 책임은 주로 상품 가격을 지불하는 두 가지 의무로 나타난다. 화물을 수집하다. 셋째, 매매 쌍방이 위약할 때의 구제 방식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넷째, 위험 이전의 몇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근본적인 위약과 예상되는 위약의 의미와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쌍방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분명히 했다. 여섯째, 면세 근거의 조건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