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이 다릅니다. 토지 저축의 목적은 지방 재정 수입을 늘리고 토지 시장의 공정성과 규범을 촉진하는 것이다. 토지 징수란 사회 공익을 위한 수요를 말한다.
2. 다른 행동. 토지 수거는 도시 기반 시설 건설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 징수는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에 대한 보상을 받은 후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국유지로 바꾸는 것이다.
예비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를 징수하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다.
2. 징용된 토지의 청묘는 토지 취득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청묘를 재배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보상을 지급한다.
3. 토지 징수로 인해 징수된 토지의 주택 등 부착물이 파손된 경우, 징수인에게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4. 징집된 부서가 징집된 나머지 노동력을 보상한다.
요약하면, 토지 수거와 징수의 차이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토지 수납이란 정부가 법에 따라 인수, 환매, 교체, 징수 등을 통해 토지를 취득하고, 사전 개발, 이용, 비축 등을 거쳐 공개 입찰, 경매 등으로 토지를 공급하여 각종 건설용지 수요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 48 조
토지 징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제 49 조
토지를 징수한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본 집단경제조직원들에게 징집보상비의 수지 상황을 발표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징용된 토지 단위의 징용보상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침범하거나 횡령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