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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비의 법률 규정
1. 철거 중 재산권 교환, 주택 철거, 철거인은 철거인에게 과도료를 지불해야 한다. 지불한 과도비는 매달 평방미터당 얼마에 따라 계산한다.

2. 예를 들어 철거인이 철거한 집은 50 평방 미터, 현지비 8 원, 철거인은 매달 이 400 원을 철거인에게 지불하거나 n 개월 또는 1 년에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다.

3. 철거인이 계약서에 규정된 건축시간을 초과할 때, 매달 철거인에게 지불하는 과도비는 일정 금액을 증가시킨다.

4. 각지의 경제 수준과 주택 임대료 수준에 따라 매달 평방미터당 지불하는 가치도 다르다. 예를 들어 우한 가져가 라. 화폐배치를 선택하는데, 과도비는 주택 건축 면적당 평방 미터 15 위안으로 계산됩니다. 면적이 작고 월 과도비가 680 원 미만인 것은 680 원으로 계산한다. 680 원이 넘는 것은 실제 면적에 따라 계산하면 기한이 6 개월이다. 기존 주택 배치를 선택한 경우 전환비는 통화 배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지만 기간은 4 개월입니다.

5. 철거조례에 따르면 철거인의 책임으로 과도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한이 지난 달부터 원래 임시안치보조비 기준에 기초하여 임시안치보조비를 늘리고, 기준인' 기한이 반년 미만인 경우, 25% 증가' 를 증가시킨다. 6 개월 미만 1 년, 50% 증가; 기한이 지난 1 년 미만 2 년 동안 75% 증가했습니다. 연체된 지 2 년 미만 3 년 미만 증가100%; 기한이 3 년이 넘었을 때, 철거인은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배치해야 하며, 안치되지 않고, 원래의 임시 안치 보조비 기준에 기초하여 500% 증가해야 한다. 지금은 1 년이 넘었지만 2 년도 채 안 되어 75% 로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개발자가 25%, 50%, 75% 로 단독 계산을 해 주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법적 근거: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제 8 조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및 기타 공익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실제로 주택을 징수해야 하는 것은 시, 현 인민정부가 주택 징수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국방 및 외교의 필요성;

(2) 정부가 실시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 건설의 필요성

(3) 정부가 실시하는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위생, 스포츠, 환경 및 자원 보호, 방재 완화, 문화재 보호, 사회복지, 시정공공 등 공공사업의 필요성;

(4) 정부 조직이 실시하는 보장성 안거공사 건설의 필요성;

(5) 정부가 도시와 농촌 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한 구시가지 개조의 필요성.

(6)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공익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