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모함죄의 정의를 무고하다
모함죄는 범죄 사실을 날조하고, 국가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허위 보고를 하고, 타인을 잘못된 형사추궁을 당하게 하려는 심각한 행위다. 본 죄는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하며, 그 구성 요소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관적으로는 타인을 형사추궁을 받게 하는 고의적이고 과실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위자의 모함은 모함죄가 아니다. 이는 단지 행위자들이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고 주관적인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세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날조하다. 신고된 정보가 진실이고 날조된 것이 아니라면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만약 도덕이나 일반 위법에 위배되는 사실일 뿐 형법에서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된 사실이 아니라면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상은 반드시 특정 사람이어야 한다. 행위자가 이미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날조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했을 뿐 구체적인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은 경우, 사건의 허위 신고에 속하며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람을 지명할 필요는 없다. 고발 사실이 거짓 고발의 대상이 누군가임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면, 지명성이 없어도 특정 사람을 모함한 것으로 간주된다.
행위자는 사법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다른 사람이 날조한 범죄 사실을 신고할 것이다. "관련 단위" 는 일반적으로 모니터링, 징계 검사 부서를 의미합니다. 사실만 날조하고, 위 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신고하면 이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은 반드시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하나는 없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기고 도덕에 위배되는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이 당기 정치기 처분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승진 임용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객관적인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죄는 무죄이다. 타인에 대한 모함이'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은 일반적인 모함 행위일 뿐, 모함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43 조는 사실을 날조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을 당하게 하려고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 직원들이 전액의 죄를 범한 것은 중징계에서 비롯된다. 고의로 모함한 것은 아니지만, 무고하고 모함한 것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