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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철회와 집행 철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집행 부분은 집행 신청의 진술을 철회하지 않고, 집행 신청 철회 규정만 있다. 집행 신청 철회 표현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규정' 과' 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경매, 매각에 관한 규정' 에 공식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의 이 두 가지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입법 차원에서 사법실천에서는 신청인의 집행 철회를 인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을 위해 신청서를 철회하는 것과 집행을 위해 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첫째, 이 둘의 개념은 다르다. 현대한어사전 (제 5 판) 에서 취소는 철회를 의미하고 취소는 취소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민법전' 에서 제안의 철회와 철회를 비교할 수 있다. 집행 중인 철회와 철회가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이 두 개념이 법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둘째, 법적 결과가 다르다. 신청 집행을 철회하는 것은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 집행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지원자는 다시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집행 신청 철회는 당사자가 발효법문서 확정의 권리를 포기하고 법원이 발효법문서 집행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두 판결의 내용이 다르다.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이 집행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당사자에게 다시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해야 합니다. 집행 신청을 철회하고, 직접 판결을 내리고 집행을 끝내다. 주의할 점은 많은 지방 시 법원이' 이번 집행 절차 종결' 과' 종결' 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 두 개념은 지원자가 신청 집행을 철회하는 파생 개념이다. "이번 집행 절차 종결" 의 경우, 집행인의 장기 행방이 알려지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피집행인이 집행 조건을 갖추면 신청인은 언제든지 법원에 집행 (남은) 채권을 신청할 수 있다. "철수안" 의 경우, 신청인이 자원하고 신청사유가 합법이라는 전제가 있다. 판결로 신청자가 집행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경우 신청자에게 신청 철회 허가에 서명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집행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