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보육 기관 등록 및 제출 방법 (재판)"
제 3 조 유치기관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4 조 사업 단위 성격의 유치기관을 설립하려면 현급 이상 기관 편성 부서에 승인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 서비스 기구를 설립하려면 현급 이상 민정 부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영리성 탁육기구를 설립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5 조 유치기관이 등록을 신청할 때, 그 업무 범위 (또는 경영 범위) 에 탁아 서비스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등록을 신청한 탁아소 기관 이름에는' 탁아소' 라는 글자가 포함될 수 있다.
제 6 조 등록기관은 공유 교환을 통해 유치기관 등록 정보를 제때에 동급 보건 부서로 푸시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보건부는 관할 구역 내 탁아소, 유치원의 서류 등록을 담당한다.
제 8 조 보육 기관은 기관이 위치한 현급 보건부에 제때 신고하고, 보육 기관에 등록하여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탁아 기관의 서류서와 서류약정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다음 자료의 스캔서를 제출해야 한다.
(a) 영업 허가증 또는 기타 법인 등록 증명서;
(2) 보육 기관의 장소 증명;
(3) 보육 기관 직원의 직업 자격증 및 건강 증명서;
(4)' 합격' 을 평가하는' 탁아소, 유치원 위생 평가 보고서';
(5) 화재 안전 검사 증명서;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관련 자료.
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식품경영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