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기징역범은 집행 기간 중 재범죄를 선고받고 유기징역 이하의 형벌을 선고받았으며, 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감형을 하지 않는다. 신죄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감형 시작 시간을 적당히 연장해야 한다.
3. 형법은 무기징역범의 실제 집행형기가 10 년 미만이어야 하며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상술한 감형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감형 가석방사건 구체적 적용법 규정' 제 3 조는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다.
(2) 법률과 규제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과 개조를 받는다.
(3) 사상, 문화 및 직업 기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적극적으로 노동에 참가하여 노동 임무를 완수하려고 노력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78 조는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집행 기간 동안 자각적으로 감규를 준수하고 교육개조를 받고, 확실히 회개 표현이나 공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형량을 감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공적 성과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감형해야 한다.
(a) 다른 사람들이 주요 범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막는다.
(2) 교도소 안팎의 중대한 범죄 활동을 신고하고, 검증을 거쳐 사실이다.
(c) 발명 또는 주요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4) 일상 생산 생활에서 자신을 버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
(5) 자연재해를 막거나 중대한 사고를 없애는 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6) 국가와 사회에 다른 중대한 공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