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사장이 이미 점포를 현금으로 바꿔서 월급을 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사장이 이미 점포를 현금으로 바꿔서 월급을 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회사는 미지급 임금을 이전할 때 노동중재위원회나 현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고용주가 임금을 체납하면 노동부 안감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당신은 당신의 회사에 대해 불평하기 위해 도시 노동국에 가고, 노동감사대대는 입안을 하고, 당신의 기본 정보를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회사에 가서 조사해 보면, 만약 사실이라면, 그들은 중재에 나서서, 당신 회사의 행동이 이미 노동법을 위반했으며, 집행을 거부하는 회사를 만나면, 그들은 강제로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할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단위 임금 체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1, 노동행정부 (일반적으로 노동관리감찰대대) 에 보고한다.

2.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비 200-300 원, 승소 모두 회사가 부담합니다).

3. 만약 당신이 중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중재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국가규정에 따르면 중재나 소송에서 규정된 시간 내에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 외에 임금 임금의 25% 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임금을 체납한 법적 결과

1. 근로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배상금을 지불하다

노동계약법' 제 85 조에 따르면, 고용인 기관이 노동계약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행정부가 기한 내에 근로자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 기간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연체불급으로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0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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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노동 계약법 제 85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노동 행정부가 노동 보수,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적 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1) 노동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