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76 조 피해자는 어떤 위험한 문화 체육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는데, 다른 참가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다른 참가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단, 다른 참가자들은 손해의 발생에 대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사 조직자의 책임은 본 법 제 1 198 부터 120 1 항에 적용됩니다.
제 11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침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1200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이나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제 1 천 2001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학습, 생활기간 동안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밖에서 제 3 인의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제 3 자가 침해책임을 진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보충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제 177 조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고, 상황이 급급하여 국가 기관의 보호를 제때에 받을 수 없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며, 피해자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침해인의 재산 압류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국가기관에 즉각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타인의 손해를 초래한 것은 마땅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83 조 자연인의 인신권익 침해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침해자는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자연인에게 인신의 의미를 가진 특정 대상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피침해자는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 185 조는 고의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239 조 인화성, 폭발성, 독성, 고방사성, 부식성, 고 치병성 등 고위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소지자 또는 이용자는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피해자의 고의적이거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침해자는 손해의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은 점유자나 이용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