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주체는 민사소송활동에 참여하는 당사자를 가리킨다. 소송 주체는 소송 대상에 대해 논란이 있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를 가리킨다. 주로 인민 법원, 원고 및 피고인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사소송 주체는 두 번째 유형의 소송 당사자, 즉 상소 사건의 원고, 피고, 제 3 인, 항소인과 항소인을 가리킨다. 합격한 당사자는 소송 결과와 직결된다. 1, 재판활동을 주관하는 사법기관, 민사재판활동을 이끄는 사법기관, 당연히 주어다.
2. 소송 당사자, 즉 소송 활동에서 민사분쟁과 관련된 쌍방 당사자, 소송 대리인을 포함한다.
증인, 감정인, 검사자 등을 포함한 소송 참가자. 민사소송 주체는 반드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민사소송 활동의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주체는 인민법원, 원고, 피고, 제 3 인을 포함한다. 민사소송 주체는 일반적으로 두 번째 유형의 소송 당사자, 즉 상소 사건의 원고, 피고, 제 3 인, 항소인과 피항소인을 가리킨다. 합격한 소송 당사자는 소송 결과와 직결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8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법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해 소송을 제기한다. 다른 조직은 주요 책임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제 52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쌍방이 두 명 이상이거나, 소송의 대상이 같거나, 소송의 대상이 동일할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재판을 합칠 수 있는 것을 공동소송으로 간주한다.
* * * 같은 소송의 당사자는 소송 대상에 대해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한 쪽의 소송 행위는 다른 * * * 공동소송인의 승인을 받아 다른 * * * 공동소송자에게 효력을 발휘한다. 소송 표지에 * * * 같은 권리 의무가 없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의 소송 행위는 다른 * * * 같은 소송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파생 문제:
소송비는 원고가 낸 것입니까, 아니면 피고가 낸 것입니까?
상황을 보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고는 소송비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고소장에 명시할 수 있다. 결국 누가 책임질 것인지는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특별한 경우:
1. 당사자가 부분 승리, 부분 실패를 요구하면 쌍방이 비례적으로 책임을 진다.
2.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건은 쌍방의 협의가 부담한다.
철회 사건은 원고가 부담하지만 반으로 줄어든다. 기소를 기각한 사건은 원고가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