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소송재산보전은 인민법원이 미래 판결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의 신청이나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결정된 분쟁 재산에 대해 임시 강제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 100 조 및 10 1 조에 따르면 재산보전은 소송 중 재산보전과 고소전 재산보전으로 나눌 수 있다. 게다가, 지적재산권법은 소송 전 행위 보전 (소송 전 금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소송 보전을 신청하는데,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글쓰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당사자는 구두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서류에 첨부하고, 신청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재산 보전 조치에는 압류, 압류, 동결, 철회, 압류 등이 포함된다. 당사자가 법원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 반드시 신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반드시 긍정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모호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접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소송 전 보존 신청 시간은 기소 전에 소송이 시작되지 않았다. 소송 보전 신청 시기는 소송 절차가 시작된 후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집행 시작 후 소송 보전을 신청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집행 전 보안시간은 법률문서 발효 후 집행 절차에 들어가기 전이다. 채권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재산을 이전하는 등 비상사태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발효법문서를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문서에 규정된 이행 기한이 만료된 지 5 일 이내에 채권자가 집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02 조 보안 범위
보전은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
제 103 조 저장 방법
재산 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재산을 보전한 후 즉시 재산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