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 18 조. 환자가 의료 활동에서 손해를 입었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19 조 의료진은 진료 활동에서 환자의 병세와 의료 조치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의료진은 제때에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 방안을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료진이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21 조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 상응하는 의료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22 조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잘못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기타 관련 의료 규범을 위반하는 것
(2) 분쟁과 관련된 의료 기록 자료 제공을 숨기거나 거부한다.
(c) 의료 기록 데이터의 손실, 위조, 변조 또는 불법 파괴.
제 123 조 의약품, 소독 제품, 의료기기의 결함 또는 불합격 혈액 수입으로 인한 환자 피해는 의약품 상장 허가자, 생산업체, 혈액 공급 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책임있는 의약품 상장 허가자, 생산자, 혈액 제공자에게 배상할 권리가 있다.
제 124 조 환자는 진료 과정에서 손상을 입었고,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환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의료기관에 협조하지 않고 진료 규범에 부합하는 진료활동을 하는 것이다. (2) 의료진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구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진료의 의무를 다했다. (3)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 인해 진료가 어려웠다. 전항의 첫 번째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진도 잘못이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6 조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의료 기록을 누설하는 것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