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혁개방정신 구현: 1982 헌법 제정은 우리 나라의 개혁개방이 새로운 역사적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헌법은 우리 사회주의의 기본 제도를 확립하고 경제 체제 개혁과 대외 개방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다. 헌법은 시장경제체제 개혁과 대외개방을 지지하며 중국 개혁개방을 위한 헌법 보장과 헌법 기반을 제공한다.
2. 경제건설과 과학기술진보를 중시하다: 1982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 임무를 사회주의 현대화로 확정하고 개혁개방, 경제건설, 과학기술진보 등 4 가지 기본원칙을 명확히 제시하며 경제개혁개방을 위한 헌법 근거를 제공했다. 헌법은 과학기술과 경제건설에 관한 관련 규정이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3. 사유제 경제와 개인경제의 보호: 1982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사유제 경제를 보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개혁개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사기업과 개인경제에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모든 업종의 투자와 창업을 장려하고 끌어들인다. 헌법이 사유제 경제를 보호하는 것은 개혁개방의 경제체제에 제도적 보장을 제공한다.
4. 기본인권과 시장경제체제: 1982 헌법은 재산권과 노동권을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경제체제의 건립을 보장하고 개인의 경제적 적극성을 높였다. 헌법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보장을 개혁개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시장경제체제의 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지를 제공한다.
5. 사회주의 법제 건설 강화: 1982 헌법 제정은 사회주의 법제 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 임무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법제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치국가 건설에 관한 헌법의 규정은 개혁개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개혁개방의 각종 조치에 대한 법적 지지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