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에 규정된 구제제도, 즉 재심 제도에 근거하다. 1 심 판결이 법정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든, 2 심 판결, 판결이 전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효력 심판 서류에 불복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을 신청한 주체는 원고, 피고 또는 항소인, 피항소인,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 그가 실체의 의무를 맡고 있는 독립청구권을 판단하는 제 3 인 등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 사건은 2 급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된 후 판결이 발효되었다. 피고는 최종 판결에 따라 상응하는 형벌을 집행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도 재판 감독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2 조 재심 신청은 판결, 판결 발생 후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제 215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하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본 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본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결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동급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게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 이외의 재판 절차에서 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218 조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한 인민법원이 항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본법 제 200 조 제 1 항부터 제 5 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하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하급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