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대위상속의 원칙 중 하나는 대위상속인이 반드시 대위인의 직계 친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위상속은 원칙적으로 대수적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입법정책의 이유로 제한될 수도 있다. 대위에 물려받은 사람은 상속인의 혈족 상속인이어야 하고, 배우자 한쪽의 자녀가 먼저 죽으면 대위승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것은 모두 일치된 원칙이다. 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상속인의 직계 자손이 대위하여 상속인의 자녀로 한정된다. 일반적으로 직계 후손을 상속인으로 열거하고,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직계 후손은 대위상속에 속하고,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직계 후손이다. 일반적으로 대위상속인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몫을 상속할 수밖에 없다. 대위상속인이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거나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한다면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권을 상실하면 직계 혈친은 대위상속할 수 없다. 대위상속인은 노동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거나 상속인에게 더 많은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은 유산에 적절히 분배될 수 있다. 상속인은 반드시 대위인의 직계 후손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대위인의 자녀를 가리킨다. 실제로 대위상속의 발생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8 조 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상속인은 상속인의 자녀의 직계 자손이다. 상속인의 형, 누나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는 상속인의 형, 언니의 자녀를 물려받는다. 일반적으로 대위상속인은 대위상속인이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몫을 상속할 수밖에 없다.
제 127 조 유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승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가 가리키는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