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에 소송 보존 신청을 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1 이다. 이해관계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인민법원에 소송 보존 신청을 제출하고 채무자의 은행 계좌, 명확한 주소와 정보를 통해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 채무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차량, 채무자가 지분을 소유한 회사명, 채무자가 소유한 지분 등 채무자의 명확한 재산 단서를 제공한다. 2.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보전신청에 동의하는 판결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상응하는 보증을 요구하였다. 신청자가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다. 3. 법원 판결이 발효된 후 인민법원은 신청집행인에 대해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존이 필요한 재산과 동등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소송 재산 보전 판결 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판결에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38 조 채무자는 채권 포기, 채권 보증 포기, 무상양도재산, 악의적으로 만기채권의 이행 기한 연장 등 무상으로 재산권익을 처분하고 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1 조 * * *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은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된 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