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학교에서 언제든지 보충 수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2. 학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전액 선생님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3. 교육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3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 협력하여 미성년자 학생의 학습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하여 휴식, 오락, 체육 단련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는 국가 법정 공휴일, 휴일과 한여름 방학을 점유해서는 안 되며, 의무교육 단계 미성년자 학생 집단 보충 수업을 조직하여 학습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
유치원과 교외 훈련 기관은 미취학 미성년자에 대한 초등학교 교과 과정 교육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학교와 유치원은 미성년자가 상업 활동에 참여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와 그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지정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학교 유치원은 교외 훈련 기관과 합작하여 미성년자에게 유상 과정 과외를 제공할 수 없다.
학교 보충 수업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지 교육 부서나 정부의 다른 기능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현지 불만 전화를 걸어 교육청에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공식 홈페이지, 현지 교육국, 온라인 불만 사항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4. 익명 신고도 쓸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는 이미 교육 부담을 심각하게 실시했다. 교육부는 일찌감치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생들이 방학 보충 수업을 금지하고, 위반 조직과 개인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요구하도록 의무교육 단계를 금지했다. 그래서 방학 보충 수업은 불법이므로 현지인들은 관련 교육 주관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학교가 법정 공휴일에 보충 수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교육법 규정을 위반하면 학교의 수업시간은 반드시 정상 날짜여야 한다. 법정 공휴일에는 아이가 쉬는 날짜가 있어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보충 수업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