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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주체 오류 처리
원고는 자신이 선택한 피고가 소송분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의 부당하거나 잘못을 선택한 것은 패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피고가 잘못이 있고 피고가 존재하지 않고 소송 표지에 문제가 있다면 원고의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

법원이 원고의 잘못된 열명 피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주로 기소를 기각하는 것과 소송을 기각하는 것의 차이, 그리고 어떻게 올바르게 적용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기각 기소란 인민법원이 이미 입건된 안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소송법 규정에 따라 원고의 기소가 법적으로 규정된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원고의 기소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소를 겨냥하고,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소송 기각은 법원이 실체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실체 요청을 판결로 기각하는 사법행위다. 인민 법원이 당사자의 실체 소송 요청에 대한 부정이다.

기소를 기각하고 소송을 기각하는 것은 모두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항소권을 부정하기 위해 한 사법행위이다.

이 둘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소 기각은 절차적 소송권에 대한 평가이고, 소송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실체적 소송권 (소송승소권이라고도 함) 에 대한 평가다.

2. 기소를 기각하는 조건은 당사자의 기소가 민사소송법 제 108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소송청구를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 108 조에 규정된 기소 조건을 충족하지만, 제공된 증거는 그 소송요청을 증명할 수 없고, 승소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3. 기소 기각은 판결 형식을 적용해야 하고, 소송 기각 요청은 판결 형식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잘못을 기소가 수용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류했으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하며 기각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08 조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 110 조 인민법원은 먼저 집행하는 것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명확하며, 먼저 집행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생활이나 생산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이행 능력이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신청을 기각합니다. 신청인이 패소한 경우, 피신청인이 먼저 집행한 재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111 조 당사자가 보전이나 먼저 집행된 판결에 불복하면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