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만 18 세 미만의 시민을 가리킨다.
제 3 조 미성년자는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 및 참여권을 누리고 있다. 국가는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 특징에 근거하여 특수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하여 합법적인 권익이 침범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제 4 조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에 대한 이상, 도덕, 문화, 규율, 법제 교육을 실시하고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조국 사랑, 인민 사랑, 노동 사랑, 과학 사랑, 사회주의 공덕, 자본주의, 봉건주의, 기타 부패한 사상의 침식에 반대해야 한다.
제 5 조 미성년자 보호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a) 미성년자의 인격 존엄성을 존중한다.
(2)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에 적응하는 법과 특징;
(3) 교육과 보호의 결합.
제 6 조 미성년자 보호는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조직, 미성년자 보호자 및 기타 성인 시민의 공동 책임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리거나 제지하거나 관련 부서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헌법: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이다. 그것은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하고, 혁명 승리와 현실 민주 정치의 성과를 확인하며,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체 원칙, 국가정권 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 내 정치력 대비 관계의 변화는 헌법의 발전 변화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국제관계도 헌법의 발전 추세에 영향을 미친다.
결혼법: 결혼법은 특정 사회에서 혼인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계이며, 특정 사회에서 혼인제도의 법률 집중 표현이다. 그 내용은 주로 결혼의 성립과 해지, 결혼의 효력, 특히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조정 대상의 성격을 보면 결혼법에는 결혼으로 인한 인신관계와 부부 재산관계가 모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