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47 조에 따르면 "납품된 주거용 건물 내에서 실내 인테리어 활동을 하려면 작업 시간을 제한하고 다른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주변 주민들의 환경오염을 줄이고 피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변 주민들이 휴일에 소음이 있는 시공작업을 하면 이 소음은 현지 행정 구역의 환경보호국에 속한다.
시공 소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21 조 시공기관이 주변 생활환경에 소음을 배출하는 것은 국가시공현장 환경소음 배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22 조 시공에서 기계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소음 배출은 국가가 규정한 시공 현장 환경 소음 배출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며, 공사 착공 15 일 전에 현지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에 신고해야 한다. 공사 이름, 시공 단위 이름, 시공 장소 및 시공 기간, 공사 현장에 배출될 수 있는 환경 소음 강도를 설명해야 한다.
제 23 조 건설 소음 배출은 국가 건설 현장의 환경 소음 배출 기준을 초과하여 주변 생활 환경을 위험에 빠뜨릴 때 현지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운영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 24 조는 야간에 주민구역, 문교구, 요양구역에서 소음 오염을 일으키고 주민들의 휴식에 영향을 미치는 시공작업을 금지한다. 단, 수리, 긴급 작업은 제외한다. 생산공예나 특수한 요구로 인해 반드시 연속 작업해야 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 주변 생활 환경에 건물 시공 소음을 배출하는 것은 국가가 규정한 건설 현장 환경 소음 배출 기준을 초과하고, 경제, 기술 조건에 의해 소음원을 통제할 수 없고, 환경 소음 오염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소음 오염을 경감하고, 오염된 주민 조직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현지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