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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법 10 배상에 관한 규정
식품안전법' 은 소비자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외에 생산자, 판매자에게 가격의 10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법에 규정된 기타 배상기준에 따라 배상을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는 식품 가격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 외에도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증가된 배상금 부족 1000 원, 배상 1000 원.

식량권 보호 방법:

1, 운영자를 찾아 협상하여 해결하다.

2. 경영자가 협상을 거부하면 쇼핑구 소비자협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3. 조정이 무효인 경우 쇼핑구 상공소 또는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여러 차례 조율이 무효로 되어 법원에 경영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소비자는 손해 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 판매자에게 가격의 10 배의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법에 규정된 기타 배상 기준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것을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식품안전법은 소비자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외에 생산자, 판매자에게 가격의 10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법에 규정된 기타 배상기준에 따라 배상을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식품의약품 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5 조

소비자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안전법 등 법령에 따라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가짜 약, 열약 또는 여전히 판매, 사용 중인 사실,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약품 관리법 등 법령에 따라 생산자, 판매자에게 배상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