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주택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의 재산을 경매하여 채권의 합법적인 권익을 실현했다. 강제 경매 과정은 대략 1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경매의 선행 절차이다. 집행인이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실현하기 전에 법원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자격을 갖춘 자산평가기관에 가격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대해 법원은 제때에 평가 보고서를 집행에 참여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평가 기관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 경매 결정을 내리다. 가격 평가가 완료되면 법원은 집행 당사자 협상을 조직하여 평가 가격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신청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물부채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법원이 집행인의 재산을 강제 경매하는 결정을 내렸다. 집행인이 자신의 재산 매각을 요구하면 법원은' 집행조례'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을 감독하고 판매가격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실제 업무에서 집행인이 재산 매각을 요구한 경우는 드물다. 시행 조례는 허가할 수 있을 뿐, 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집행인의 재산 상태와 집행인의 신용도에 근거하여 직권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허락한다면, 집행인 10 일 동안 재산을 스스로 팔아야 한다. 동시에 법원은 돈을 받은 후 압수된 재산을 해지하여 신청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3. 경매기관은 경매기관의 확정과 위탁을 선택하고,' 경매상장회사 국유주와 사회법인주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이하' 몇 가지 규정') 과 대법원이 만든 법원 기술부에 따라 통일적으로 위탁했다. 상장회사 주식 경매는 반드시' 몇 가지 규정' 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원은 직권에 따라 경매 기관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다른 재산을 경매할 때는 먼저 당사자주의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은 직권에 따라 경매 기관을 선택하게 된다. 경매 기관이 확정되자 법원은 경매 기관과 협의하여 위탁 경매 계약을 체결했다. 경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경매 대상, 경매 커미션, 경매 가격 지불 등 필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4. 공고, 전시대상을 발표하는 경매기관이 법원의 의뢰를 받은 후,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약속에 따라 경매 공고와 전시를 엄격히 진행할 것이다. 경매 방안, 경매 공고 등 중대한 문제에서 경매 기관은 법원의 의견을 구하고 법원의 동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야 한다. 5. 경매 최저가 경매를 확정하기 전에 법원은 평가가격에 따라 경매 최저가를 확정하고 경매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경매 최저가격은 평가가와 같거나 낮아야 하며 평가가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경매 최저가격은 경매 거래의 최저한도가격이다. 최고 경매 가격이 최저가보다 낮아서 거래가 성사될 수 없다. 만약 1 차 경매에 입찰이 없다면 법원은 시장 상황에 따라 2 차 경매의 유보가격을 확정할 것이다. 6. 경매를 거행할 때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파견하여 경매를 감독하고 경매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경매기관도 공증인을 초청해 공증을 할 수 있다. 경매가 성사되면 경매기관과 구매자는 거래확인서에 서명하고 대금과 화물을 즉시 청산하거나 계약에 따라 할부로 지불해야 한다. 경매인의 할부는 법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경매가 끝났음을 확인합니다. 법원은 법에 따라 경매 결과를 심사해야 한다. 경매 기관이 경매인, 경매인과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타인의 손해를 초래한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경매가 무효라고 판결할 것이다. 검토에서 상술한 상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경매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경매 결과가 확정되면 법원은 경매 기관에 협조하여 경매 대상을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경매는 동산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경매기관이 구매자에게 직접 배달하고, 부동산이나 특정 동산인 경우 법원이 경매 대상의 소유자를 제거하고 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