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초. 첫째, 시민감독은 우리나라 감독체계의 각종 감독의 기초이다. 시민들은 고발, 고발, 상방을 통해 감독하며, 공민 감독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반영하며, 자신의 감독을 다른 감독에 통합하여 다른 감독의 기초가 된다. 둘째, 시민 감독은 상향식 감독이며 전문기관 감독과 각종 제도의 하향식 감독의 기초이다. 시민감독은 기본적인 감독으로서 다른 감독 형태로는 대체할 수 없다.
3) 직접. 시민들은 국가가 각종 방침 정책을 제정하는 발판과 출발점이다. 시민들은 올바른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거나 잘못된 정책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다.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공권력 행위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 감독은 가장 직접적이고, 진실하며, 가장 쉽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다양성. 시민 감독의 형식은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들이 각종 채널과 형식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민 감독의 구체적인 형태로는 평의, 서신, 약속, 전화, 인터넷 제보, 민주평의가 있다. 시민들은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을 직접 비판하고 감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대표, 정협위원, 대중매체를 통해 감독할 수 있다. 시민감독의 의미: 시민감독은 인민민주주의의 중요한 구현이며, 관원의 부패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국가기관의 염정근정건설을 촉진하고 법치국가를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1 조 * * * 중국 시민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누구도 보복할 수 없다.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